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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

이름 조대형 등록일 20.05.27 조회수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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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감병병 위기경보 단계심각,경계단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

감염병

위기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비고

경계

관찰, 조사,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 가정학습

34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및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승인여부 결정

심각

 

2. 기타 안내 사항

.(신청방법)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

 

나. 현재 (코로나)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는 심각 단계입니다.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서 교외체험학습을 "가정학습"으로 사유를 써도 출석인정이 됩니다.

 

혹시 코로나가 걱정되어 학교를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위의 내용처럼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을 신청해주세요.

(34일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기타 결석으로 처리되니 이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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