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 10일 출석으로 인정되며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5-7일 전에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뒤 명예교사 위촉장을 받고 체험학습 실시 후 보고서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