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코로나19예방결석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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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황은진 | 등록일 | 20.11.19 | 조회수 | 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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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 10일 출석으로 인정되며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5-7일 전에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뒤 명예교사 위촉장을 받고 체험학습 실시 후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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