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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코로나19예방결석 아닌 경우)

이름 황은진 등록일 20.11.19 조회수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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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 10일 출석으로 인정되며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5-7일 전에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뒤 명예교사 위촉장을 받고 체험학습 실시 후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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