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등교하지 않을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주요 운영 방안
감염병
위기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비고
경계
관찰, 조사,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 가정학습
34일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및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승인여부 결정
심각
2. 신청 방법 -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정학습 기간중 보고서와 건강관리기록지를 작성하여 등교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