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19 관련 교외체험학습 및 출결관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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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윤미숙 | 등록일 | 20.05.25 | 조회수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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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현재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는 심각 단계입니다.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서 교외체험학습을 "가정학습"으로 사유를 써도 출석인정결석(10일만)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1) 걱정되어 학교를 보내지 않을 경우 ㅡ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에 '가정학습'을 신청 ㅡ 출석 인정 결석 ○, 결석처리 안됨 ㅡ 10일 (4교시의 경우 반일 처리 : 월요일 4교시 반일 + 수요일 4교시 반일 = 1일로 처리) ㅡ 서울 지역은 34일로 늘렸지만 본교는 전북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10일 2) 교외체험일수 10일이 초과되어 학교를 보내지 않을 경우 ㅡ '가정에서 격리확인 및 건강관리 기록지'(첨부파일 참고)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기타 결석" 처리됨. ㅡ 출석 인정 결석 ×, 결석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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