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현재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는 심각 단계입니다.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서 교외체험학습을 "가정학습"으로 사유를 써도 출석인정결석(34일만)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1) 걱정되어 학교를 보내지 않을 경우 ㅡ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에 '가정학습'을 신청 ㅡ 출석 인정 결석 ○, 결석처리 안됨 ㅡ 34일 (4교시의 경우 반일 처리 : 월요일 4교시 반일 + 수요일 4교시 반일 = 1일로 처리) ㅡ 5.26 본청 공문(민주시민과 7161)에 의해 변경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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