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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정학습(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

이름 권영주 등록일 20.06.04 조회수 101
첨부파일

* 코로나19 예방 가정학습(교외체험학습) 이란?

-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심각,경계단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연 34일 이내 가능합니다.

- 신청자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위기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경계, 심각

관찰, 조사,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가정학습

연간

34

 

 

*코로나19 예방 가정학습(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보고서

- 코로나19 예방 가정학습(교외체험학습)이 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할 때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 코로나19 예방 가정학습(교외체험학습) 을 출석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가정학습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절 차

 1) 보호자는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2) 가정학습 실시 후 보고서 제출 


코로나19 예방 가정학습(교외체험학습) 신청서001

코로나19 예방 가정학습(교외체험학습) 보고서001

코로나19 예방 가정학습(교외체험학습) 보고서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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