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2반 24명의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갈 행복한 공간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
---|---|---|---|---|---|
이름 | 최정화 | 등록일 | 20.05.25 | 조회수 | 28 |
첨부파일 |
|
||||
학부모님! 현재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는 심각 단계입니다.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서 교외체험학습을 "가정학습"으로 사유를 써도 출석인정결석(10일만)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1) 걱정되어 학교를 보내지 않을 경우 ㅡ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에 '가정학습'을 신청 ㅡ 출석 인정 결석 ○, 결석처리 안됨 ㅡ 10일 (4교시의 경우 반일 처리 : 월요일 4교시 반일 + 수요일 4교시 반일 = 1일로 처리) ㅡ 서울 지역은 34일로 늘렸지만 본교는 전북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10일 ㅡ 제출서류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2) 교외체험일수 10일이 초과되어 학교를 보내지 않을 경우 ㅡ '가정에서 격리확인 및 건강관리 기록지'(첨부ㅡ파일 참고)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기타 결석" 처리됨. ㅡ 출석 인정 결석 ×, 결석 처리됨 ㅡ 제출서류 : 가정에서 격리확인 및 건강관리 기록지 ㅡ 수업일수의 1/3로 최대 57일( 단 2020학년도 병결 등 모든 결석일수 포함)까지 가능.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ㅡ 코로나19 관련 교외체험학습 및 출결관리 안내 [1191번 글 바로가기]
|
이전글 | 5월 26일 화요일 알림장 |
---|---|
다음글 | 5월 25일 월요일 알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