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증상자 출결인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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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안미현 | 등록일 | 20.06.10 | 조회수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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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유증상자란? - 37.5°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설사,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 코로나19 유증상자 출결인정 -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여부와 상관 없이 자가격리 3~4일간 모두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코로나19 유증상자 출결인정 증빙서류 - ①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② 학부모의견서 ③ 진료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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