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학교 밖 체험학습)을 하고자 할 경우 연 10일 이내(공휴일 제외)입니다.
필요하신 경우 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서류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