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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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공정화 | 등록일 | 19.03.05 | 조회수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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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효도방문체험학습이 교외체험학습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교외체험학습은 연 10일이애(공휴일 제외)출석으로 인정합니다. 인솔자가 보호자 또는 보호자가 위임하는 성인으로 되었습니다.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때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고 체험후 체험 보고서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해외 체험시- 항공권이나 출입국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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