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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체험 학습 신청 안내

이름 권영주 등록일 19.03.11 조회수 105
첨부파일

-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연 10일이내(공휴일 제외)


- 인솔자 범위 확대 됨!

  (과거) 보호자  -> (현재) 보호자  or  보호자가 위임한 성인까지


- 해외 체헉학습의 경우 항공표  or  출입국증명 관련 서류 부착


* 절 차

: 보호자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최소 3일전)  -> 명예교사 위촉장 받기  -> 체험 학습 실시 후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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