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체험 학습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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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최정화 | 등록일 | 19.03.04 | 조회수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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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연 10일이내(공휴일 제외) - 인솔자 범위 확대 됨! (과거) 보호자 -> (현재) 보호자 or 보호자가 위임한 성인까지 - 해외 체헉학습의 경우 항공표 or 출입국증명 관련 서류 부착
: 보호자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최소 3일전) -> 명예교사 위촉장 받기 -> 체험 학습 실시 후 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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