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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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안미현 | 등록일 | 19.04.11 | 조회수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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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연 10일 이내(공휴일제외)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에게 제출합니다. 2. 인솔자는 명예교사로 위촉이 되어 학생의 교외체험학습이 효율적으로 실시 되도록 도와줍니다. 3. 인솔자가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두 경우의 신청서 양식이 각각 다릅니다. 신청서 양식을 꼭 확인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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