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속항원검사 2회분 지급
-일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실시 권고
2. 학급내 확진자 발생시 접촉자 7일간 3회 이상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 후 등교(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고)
3. 3월 13일까지 동거인에 의한 자가격리학생 음성이면 14일부터는 등교 가능으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