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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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명진 | 등록일 | 19.03.04 | 조회수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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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동반체험학습 명칭이 교외체험학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10일이내이며, 교외체험학습 양식은 첨부파일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3. 교외체험학습(출석인정결석)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3일전 신청서 제출 ② 체험학습 실시후 보고서 제출 4.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5. 해외여행의 경우 학생이름으로 된 출입국증명서나 비행기 티켓을 추가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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