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및 출결처리에 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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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소영 | 등록일 | 19.03.29 | 조회수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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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출석인정결석
가. 교외체험학습 -연간 10일 이내, 신청양식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 신청절차 : 3일전신청서제출(부모님)-명예교사위촉장회신(학교)-체험학습실 시후 보고서제출(학생) -형제일경우 학년이 높은 학생의 담임교사에게만 제출합니다. - 해외여행의 경우 학생이름으로 된 출입국증명서 또는 비행기티켓을 추가 제출합니다. 나. 경조사로 인한 결석(다음의 경우 출석인정됩니다.) -형제,자매의 결혼 : 1일/ -부모 및 조부모사망: 5일 -부모의 형제,자매 : 1일 -증빙서류(청첩장, 사망확인서 등) 다. 법정전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 시 -결석계와 진료확인서첨부 2. 결석처리 가. 질병결석-법정전염병 이외의 질병으로 인한 결석 < 질병 결석에 필요한 증빙서류 > ※ 2일 이내 : 진단서, 진료확인서, 의사 소견서, 처방전, 약봉지, 학부모 의견서, 담임 확인서 중 한 가지(본 신고서만 제출해도 됨) ※ 3일 이상 : 진단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중 한 가지와 본 신고서 나. 위의 사항 이외의 결석은 미인정결석(무단결석)처리됩니다. 3. 기타사항: 학생의 지각, 조퇴, 결석에 관한 사항은 부모님께서 직접 담임교사에게 문자나 전화를 통해 사전에 알려주시고, 아래 첨부된 결석,인정,조퇴,결과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교외체험학습신청서 및 보고서 2. 결석,인정,조퇴,결과신고서(결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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