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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학급어린이회 구성 계획(양식 첨부)

이름 곽철종 등록일 21.03.11 조회수 60
첨부파일

2021학년도 1학기

학급어린이회 구성 계획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

1. 회장단 선거 일시 : 3, 4학년 2021. 3. 19. () 3교시

5, 6학년 - 2021. 3. 17. () 3교시

2. 회장단 출마자격

. 회장 : 당해 본교 재학중인 3~6학년 학생

. 부회장 : 당해 본교 재학중인 3~6학년 학생

3. 선출인원 : 3~6학년 각 반별 회장 1, 부회장 2

. 회장, 부회장 선거 별도 실시(회장, 부회장 선거에 동시에 입후보할 수 없으며, 학급 회장선거 낙선자 또한 학급 부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음)

. 회장은 최다득표자 1명을 선출함.

. 부회장은 12표를 행사하여 성에 상관없이 최다득표자 1명과 차순위 득표자 1명을 선출함.

4. 선거 예고 : 2021. 3. 10() 학급홈페이지 안내 및 담임교사 구두 안내

5. 입후보자 등록

. 입후보자는 유권자 3(중복추천 허용) 이상의 추천을 받아 등록함.

. 제출서류 : 등록원서(양식1),서약서(양식2),소견서(양식7)

. 등록일시 : 2021. 3.11()~ 3. 15() 12:00 기한 엄수

. 등록장소 : 3~6학년 각 반 교실(담임선생님께 직접 제출)

. 기호추첨 : 등록종료시간 이후 각 교실에서 실시(후보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공정한 방법으로 추첨함)

6. 투표방법

. 선거의 4대 원칙을 준수하여 실시함.

. 장소 : 각 학급 교실

. 투표방법

1) 투표용지에 무기명으로 입후보자 이름 밑에 볼펜(수정이 가능하지 않은 필기도구)으로 기표함

2) 투표용지는 (양식6)를 사용하여 각 반에서 제작함.

. 무효표 처리 기준

1) 2명 이상의 후보에 기표한 표

(부회장 선거의 경우는 3명 이상의 후보에 기표한 표)

2) 이름을 직접 쓴 경우

3) 기표 방향이 확실치 않을 때

4) 이외의 경우가 발생할 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 후 결정

7. 투표결과 처리

. 개표 후 학급어린이회의 회장단 명단을 <2021 교무업무공통> - <2021 자치활동> 폴더의 어린이회장단 명단파일에 기록함.

. 개표 결과 동일한 득표로 인해 선출자를 정할 수 없을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여 결과를 확정함. , 재투표 시 투표 대상은 동점자들로만 한정하며 이미 선출이 확정된 후보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음.

. 투표용지는 당해 학년도까지 학급에서 보관 후 폐기

8. 당선증 수여 : 당선자가 확정된 다음 주 월요일에 수여함(양식3)

9. 학급어린이회의 개최

. 학년별 주어진 별도의 자치시간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개최, 운영(12)

. 회의록 별도 서식 없음.

10. 유의사항

. 선거 활동에 교사나 학부모의 관여(개별 방문 및 전화, 초대 등) 금지

. 입후보자 선거운동 : 포스터 제작(1, 4절 크기 이하, 교실부착)과 소견발표로 제한

. 소견발표 시에는 반드시 교복 착용

. 수업시간을 침해하는 선거운동 금지

. 인터넷을 통한 상대방 안티사이트개설 금지

. 물품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사례(간식 포함) 금지

. 소견발표 시 프리젠테이션을 사용하는 경우 프리젠테이션 조작(프리젠터 사용)은 후보자 본인이 직접 실시한다.

. 소견발표 시 도구(음악, , 광고 등) 사용을 할 경우 최대 2개를 넘지 않는다.

11. 학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 학년 선거관리위원 구성

1) 업무 :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선거 위반 행위 심의

2) 조직

) 선거관리위원 : 학년 각 반에서 2명씩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추천받은 학생 6명으로만 임명함.

) 위원장은 학생 선거관리위원 1인 중 추천으로 임명한다.

3) 학년 선거관리위원은 선거 공고 이후 학급별로 자율적으로 선출하며, 활동 기간은 해당 학기 선거 종료일까지이며 학기마다 새로이 구성함.

4)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해당 학기 선거의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음.

- 해당 학기 학급어린이회장단 선거에 후보로 참여한 학생

- 입후보자와 가족 관계

- 직전학기 학급 및 전교어린이회장단

-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원

- 전교어린이회 선거관리위원

. 선거 위반 행위에 대한 결정

1) 선거 위반 행위가 접수가 되었을 때에는 접수된 사안이 선거 위반 행위인지에 대하여 재적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2) 선거 위반 행위로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재적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의, 경고, 후보자격상실의 조치를 취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의 2회를 받으면 경고 1회에 준하고, 경고 2회를 받으면 후보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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