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결석)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경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한시적 가정학습으로 신청 가능(기존 관찰, 조사, 현장체험, 문화체험 포함)-신청방법 :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등으로 신청가능-보고서제출 : 등교후에 제출함-사용일수 : 연간 3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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