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2020학년도 교외(가정체험)학습 양식 탑재 및 안내

♣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결석)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경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한시적 가정학습으로 신청 가능(기존 관찰, 조사, 현장체험, 문화체험 포함)
-신청방법 :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등으로 신청가능
-보고서제출 : 등교후에 제출함
-사용일수 : 연간 34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