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인한 등교중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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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배정원 | 등록일 | 20.06.16 | 조회수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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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증상만 있고 병원에는 가지 않아도 되는 정도, 의심증상으로 인근병원에 간 경우, 코로나19로 검사를 받고 등교 중지한 경우, 전부 다 등교시 아래의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출석인정 처리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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