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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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서민정 | 등록일 | 20.05.26 | 조회수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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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기존의 10일에서 최대 34일로 변경 운영하오니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절차>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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