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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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양은아 | 등록일 | 20.05.08 | 조회수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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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이란?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나.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한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서식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서식2]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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