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관련 서류 안내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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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박진 | 등록일 | 24.03.05 | 조회수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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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기간 :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10일 이내(공휴일 제외) *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만 해당 (2024 현, 경계단계) 1. 교외체험학습 : 신청서(실시 3일전), 보고서 제출(7일 이내) 2. 가정학습 : 신청서(실시 1일전), 보고서 제출 3. 신청 후 학교장의 승인통보 문자를 받은 후 실시 4. 결석계(질병 결석) : 1-2일은 결석계만 제출 3일 이상은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병명, 진료기간 기록) 제출
** 국외여행으로 인한 교외체험 신청시 7일 이내 보고서 제출과 함께 학생과 학부모 왕복 항공권 및 e-ticket 첨부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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