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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본인이나 동거인의 확진으로 자가격리인 경우)

이름 주미영 등록일 22.03.03 조회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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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동거인이나 본인 확진 시-3월 13일까지)// 등교중지(본인 확진 시에만-3월 14일부터 적용)


코로나19에 따른 등교중지 학생의 출석인정결석 등 처리를 위해 아래 표의 서류를 보내주시거나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받은 통보 내용을 캡쳐를 하여 문자 메세지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3월 14일부터는 동거인이 확진이어도 (동거인 확진 시 3일 이내 PCR검사 실시)

본인이 음성이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를 출력하여 가정에서 기록하시고

(7일 동안 3회 실시하며, 음성이 나올 때마다 2일간은 등교가능합니다.)

신속항원검사 실시한 결과를 바로바로 문자나 사진으로 담임교사에게 통보해주시고

7일째되는 날(마지막날) 그동안 적어온 보호자 확인서(붙임서류-3회 음성 확인)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이 나오면 담임교사에게 즉시 알리고 

진단키트를 밀봉하여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PCR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교사가 확인하는 증빙자료(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유형

입원격리 통지서

격리해제확인서

PCR음성확인서)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동거인의 입원 격리 통지서

동거인의 격리해제확인서

동거인의 PCR음성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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