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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이름 신현정 등록일 22.03.02 조회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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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30일까지 인정 결석 처리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코로나로 인한 교외체험학습은 1일 전까지 신청 가능)

-학교장 승인 후 담임이 승인 통보 후 실시

-7일 이내 보고서 제출(코로나로 인한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 보고서 제출)



교외체험학습 양식 구별

1.교외체험학습(여행 등)인 경우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 교외체험신청서 + 교외체험보고서

 

2.교외체험학습(코로나 우려로 인한 가정 체험학습)인 경우

    -코로나 19 감염 우려로 인한 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신청서 + 가정학습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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