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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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신현정 | 등록일 | 22.03.02 | 조회수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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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연 30일까지 인정 결석 처리 -꼭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코로나로 인한 교외체험학습은 1일 전까지 신청 가능) -학교장 승인 후 담임이 승인 통보 후 실시 -7일 이내 보고서 제출(코로나로 인한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 보고서 제출)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 교외체험신청서 + 교외체험보고서 2.교외체험학습(코로나 우려로 인한 가정 체험학습)인 경우 -코로나 19 감염 우려로 인한 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신청서 + 가정학습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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