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급 공지사항 참고...
1. 생리결석 (월 1회 여학생) 출석인정 안내.
- 월 1회 여학생 생리통으로 인해 등교를 못 하는 경우 출석인정 결석으로 인정합니다.
- 최초 결석 시 연 1회 의사소견서를 첨부하고 추후는 담임교사의 확인으로 인정합니다.
2. 기침 및 열증상 시 출석인정 제출서류.
출석인정 조퇴 : 건강관리기록지(조퇴용) .
출석인정 결석 : 건강관리기록지(결석용) + 결석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