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안내 가. 「학교보건법」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인정 결석’ 처리 나.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일과중 등교 중지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 처리 【 등교중지 대상 학생 】 대상 | 등교 중지 기간 | 출결증빙 자료 |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입원치료통지서 | 보건당국에서 격리 통지를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격리통지서 |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학생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 동거인이나 학생이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동거인의 의심증상으로 인해)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검사결과지 | ※ 검사결과 음성이며, 자가 격리를 통보받지 않고, 증상이 없는 경우에 등교 가능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 임상 증상 발견 시 선별진료소 방문 원칙 덕진보건소 선별진료소 (063-281-6341~6344) |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예: 해열제 복용하여 3.7일에 열이 내려가고 3.8일 등교 전까지 추가복용 없는 상태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가능) ※ 참고사항 학생이 증상이 있는데도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문구가 적힌 의사의 소견서 필요 |
|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결과지 |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아래 두 가지 자료 모두 제출 | 조퇴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출석인정조퇴용) 결석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출석인정결석용) 결석 사유서 |
*동거인 : 실거주지가 같은 경우만 해당 ※ 고위험군 학생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하며,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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