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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양식

이름 이유영 등록일 21.03.08 조회수 210
첨부파일

1. 여행 등의 경우

   신청서(체험 3일 전까지 꼭 제출) + 보고서(체험완료 후 7일 이내 제출)

   병원에 다녀오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으로는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2. 코로나 19로 인한 가정학습의 경우

   신청서 + 가정학습 보고서 제출


# 1,2번을 합하여 연간 30일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출석 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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