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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및 주의사항(최소 3일전 제출)

이름 주미영 등록일 21.03.03 조회수 45
첨부파일

<2021년 출결 처리 안내>

*결석을 할 때는 꼭 미리 전화나 문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결석할 때

. 1~2일 결석: 결석계만 제출

. 3일 이상 질병 결석: 결석계,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

법정 전염병에 의한 결석: 의사진단서(소견서)만 제출

. 코로나19 관련 결석 희망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 의사진단서(학기당 1), 등교대체학습 학부모확인서 제출(1)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중지 학생: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안내

2. 교외체험학습

. 30일까지 인정 결석 처리

.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코로나로 인한 교외체험학습은 1일 전까지 신청 가능)

. 학교장 승인 후 담임이 승인 통보 후 실시

. 7일 이내 보고서 제출(코로나로 인한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 보고서 제출)

교외체험학습 안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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