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및 주의사항(최소 3일전 제출) |
|||||
|---|---|---|---|---|---|
| 이름 | 주미영 | 등록일 | 21.03.03 | 조회수 | 45 |
| 첨부파일 |
|
||||
|
<2021년 출결 처리 안내> *결석을 할 때는 꼭 미리 전화나 문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결석할 때 가. 1~2일 결석: 결석계만 제출 나. 3일 이상 질병 결석: 결석계,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 법정 전염병에 의한 결석: 의사진단서(소견서)만 제출 다. 코로나19 관련 결석 희망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 의사진단서(학기당 1회), 등교대체학습 학부모확인서 제출(월 1회)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중지 학생: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안내 2. 교외체험학습 가. 연 30일까지 인정 결석 처리 나. 꼭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코로나로 인한 교외체험학습은 1일 전까지 신청 가능) 다. 학교장 승인 후 담임이 승인 통보 후 실시 다. 7일 이내 보고서 제출(코로나로 인한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 보고서 제출)
|
|||||
| 이전글 | 코로나 예방, 의심 증상, 자가격리, 확진 시 서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