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안전>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안내드립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0월 21일(목)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일시정차 시에도 단속되면 과태료(승용차 12만원)가 부과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