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양식에 해당하는 학생은 출석인정결석입니다.
첨부문서를 활용하셔서 출석증빙서류를 맞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등교중지 대상 학생 】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 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14일
?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 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 학생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
(보건소 발부)
자가격리학생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
증상해소 후 3∼4일
(월요일 발병-금요일 등교가능)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1. 나이스 건강상태 자가진단
2. 결석 사유서(양식6) 또는 진료확인서
3. 등교 대체 학습 학부모 확인서 (양식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