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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주의사항)

이름 김지영 등록일 21.03.09 조회수 58
첨부파일

출석 인정이 되는 경우(출석인정결석) 

1. 교외체험학습 (30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신청서(양식1)제출

(최소 3일 전)

담임교사로부터 승인 여부 통보

체험학습 실시

체험학습 보고서(양식2)제출

(다녀온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에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하는 경우, 신청서(양식1)에 첨부된 동의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로 다녀오는 경우, 학생과 인솔자(보호자) 모두의 e티켓이나 출입국사실증명서(출입국사무소나 민원센터 발급 가능)를 보고서(양식2)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외체험(가정학습) 학습 보고서(양식3)를 작성하여 등교할 때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0회의 교외체험학습을 모두 사용하고 등교를 원하지 않는 경우 기타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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