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증상(발열, 기침, 두통 등)으로 자가진단이 등교 중지로 떴을 경우 출석 인정 서류 입니다.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음성인 경우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나 문자 통지 사본
선별진료소 방문하지 않은 경우:
출석인정 결석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결석사유서
출석인정 조퇴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