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교중지 대상 학생 】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 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14일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자가격리학생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
증상발현 후 3∼4일
(월요일발병-금요일등교가능)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1.나이스 건강상태 자가진단
2.결석 사유서 또는 진료확인서
3.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출석인정조퇴 혹은 출석인정결석용)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은 출석인정결석입니다.
아래 양식 활용하시고 출석 증빙 서류는 해당에 맞게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