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코로나19로 등교 중지로 인한 출석인정결석(결석사유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양식

등교중지 대상 학생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 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14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 경과 시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14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자가격리학생

14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

유증상학생

증상발현 후 34

(월요일발병-금요일등교가능)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1.나이스 건강상태 자가진단

2.결석 사유서 또는 진료확인서

3.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출석인정조퇴 혹은 출석인정결석용)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은 출석인정결석입니다.

아래 양식 활용하시고 출석 증빙 서류는 해당에 맞게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