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양식 올립니다.
3일 전에 담임선생님께 꼭 신청서를 주셔야합니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의 경우 1일전까지 가능)
보고서는 다녀와서 7일 이내 제출합니다.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를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학부모가 신청서 제출(3일 전)->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통보서를 담임이 학부모에게 배부->체험학습 실시->체험학습보고서 제출(7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