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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증상 조퇴일 때 제출 서류

이름 김새라 등록일 21.04.09 조회수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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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유증상 : 37.5도 이상 발열, 두통, 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유증상으로 인해 조퇴할 경우, 증상이 없을 때 등교 가능합니다.

 

등교할 때 제출할 조퇴 서류 :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조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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