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유증상 : 37.5도 이상 발열, 두통, 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유증상으로 인해 조퇴할 경우, 증상이 없을 때 등교 가능합니다.
등교할 때 제출할 조퇴 서류 :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조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