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22일 금요일(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석계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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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석계 양식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교외체험학습 - 보호자 외에 인솔자가 교외체험학습 인솔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호자가 신청서 아래 보호자 외 인솔 동의서를 꼭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3일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출석일수 변경은 추후 안내) - 해외 교외체험학습일 경우 반드시 동반자 확인 가능 탑승권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결석계 - 결석사유를 적은 후 사인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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