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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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박소연 | 등록일 | 20.05.26 | 조회수 | 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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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연 34일까지는 출석인정결석(주말과 공휴일은 일수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서는 담임선생님께 실시 3일전까지 제출해주세요. - 보고서는 다녀와서 7일이내 제출합니다. - 코로나로 인한 가정학습의 경우는 “등교 대체 학습 학부모 확인서”를 제출해주세요. 34일까지는 출석인정결석 가능합니다. 그 이후는 기타결석으로 처리되니 유의해주세요.
해외여행인 경우: 신청서 1부, 소감록1부, 학생 왕복 e 티켓, 부모 중 1명 왕복 e티켓이 필요합니다.
2. 조퇴 - 조퇴도 나이스에 출결기록됩니다. - 단, 확진자 발생 또는 코로나 의심증상으로 인한 조퇴의 경우- ‘출석인정조퇴’입니다. 3. 결석
1~2일 결석시 : 결석계 제출 3일 이상 질병 결석 ①질병결석 : 결석계 +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 ②법정 전염병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결석계 내지 않음) *①②모두 5일 이내에 출결증빙자료(예.진단서)를 학교로 보내주셔야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등교 중지 학생은 출결증빙 자료가 대상 학생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표를 확인해서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 등교중지 대상 학생 】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출석인정 결석’ 가능 - 제출서류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학기당 1회 제출), “등교 대체 학습 학부모 확인서” 제출(최소 월 1회) - 대상 질환 : 장애 등급을 받은 경우,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계질환
기타 미등교학생 - 교외체험학습 34일 모두 쓰고도 코로나로 인해 미등교를 원하는 경우 ‘기타결석*’ 처리됩니다. (단,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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