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출석인정 결석'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학기당 1회 제출), 등교 대체 학습 학부모 확인서(일주일 단위로 작성, 월 1회 제출)
-대상 질환 : 장애 등급을 받은 경우,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악성종양, 면역계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