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제출 서류 (코로나 또는 여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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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김선화 | 등록일 | 20.05.26 | 조회수 | 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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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실시 3일 전까지 담임에게 제출), 보고서, 등교 대체학습 학부모 확인서 양식입니다. 연 10일까지 교외체험학습이 가능합니다.
1) 여행의 경우 : 신청서, 보고서 제출
2) 코로나 19 감염 우려로 인한 가정학습의 경우 : 신청서, 등교 대체학습 학부모 확인서 제출 (연 34일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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