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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제출 서류 (코로나 또는 여행)

이름 김선화 등록일 20.05.26 조회수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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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실시 3일 전까지 담임에게 제출), 보고서, 등교 대체학습 학부모 확인서 양식입니다.

연 10일까지 교외체험학습이 가능합니다.

 

 

1) 여행의 경우 : 신청서, 보고서 제출

 

2) 코로나 19 감염 우려로 인한 가정학습의 경우 : 신청서, 등교 대체학습 학부모 확인서 제출 (연 34일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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