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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및 결석계 신청

이름 최강국 등록일 20.03.03 조회수 45
첨부파일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보고서 포함)

 - 1년간 10일 사용 가능합니다.

 - 학교 외 지역에서 가족과 체험 위주의 학습 가능하며, 출석으로 인정됨

 - 사전에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체험학습에 다녀온 후, 보고서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체험학습 보고서를 포함하여 출,입국 증빙서류(보호자 및 동행자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 탑승권 등 보호자, 학생 모두 제출)를 학교에 제출 

 

2. 결석계 신청서

 - 질병 결석, 경조사 참석으로 인한 결석일 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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