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2020년 6월 24일 수요일

1. 내일 4교시 시력검사(교실에서)

2. 금요일(진로적성검사) 준비물

수정테이프

3. 건강상태 설문지 가져오기(내일 아침까지 제출)

학교 생활 돌아보기

코로나19 관련, 등교 기준 사항

선별진료소 검사 결과가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호전되면 다음 날 등교

해당 증상에 대한 치료약을 복용하여 증상이 완치된 경우, 완치 후 2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등교 가능

발열(37.5도 이상)은 등교 불가 및 증상 사라진 후, 4일 후 등교

안내장

. “투게더 알리미어플리케이션 설치 가정통신문

- 가정통신문 핸드폰으로 알려드리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등교 관리기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