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에 관련된 각종 양식들을 첨부합니다. 1.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최소 3일 전) - 가족여행 또는 친척 방문, 각종 체험활동의 경우: 등교할 때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출석 인정) - 코로나로 인해 등교대체 학습 희망하는 경우: 등교할 때 등교 대체 학습 학부모 확인서 제출 (출석 인정) 2. 몸이 아파서 결석할 경우 - 결석계 제출 3. 코로나 관련 유증상자로 결석할 경우 - 결석 사유서(유증상학생 증빙자료) 제출 (출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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