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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 학생(유증상학생) 제출 서류

이름 정영경 등록일 20.05.28 조회수 65
첨부파일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여부 상관없이 자가격리 3-4일 간 모두 출석인정결석

 증상이 사라진 후 담임과 상담하여 등교 결정합니다.

     1) 결석사유서 또는 진료확인서

   2) 등교 대체 학습 학부모 확인서 (1주일 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