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관련 공적 공급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서류 불필요
2. 청소년증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