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중지 상황에 출석인정 결석시 제출해야 할 <등교 대체 학습 학부모 확인서>와 <결석 사유서>입니다.
일주일 단위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교 중지 상황>
1)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에 등교 중지가 뜬 경우. 증상이 사라지고 3~4일 후 담임과 통화해서 등교 결정됨
2) 등교 후 기침, 발열 및 배탈, 호흡기 증상으로 조퇴 한 경우. 증상이 사라지고 3~4일 후 담임과 통화해서 등교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