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실시 3일 전까지 담임에게 제출), 보고서, 등교 대체학습 학부모 확인서 양식입니다.
연 10일까지 교외체험학습이 가능합니다.
1) 여행의 경우 : 신청서, 보고서 제출
2) 코로나 19 감염 우려로 인한 가정학습의 경우 : 신청서, 등교 대체학습 학부모 확인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