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은 연 34일 (공휴일 제외) - 코로나로 인한 가정학습도 신청 가능
체험일 3일전 신청서 담임선생님께 제출 - 다녀온 후 7일 이내에 보고서 제출
* 해외체험의 경우 왕복 e티켓 반드시 제출 ( 부 또는 모 왕복 e티켓, 해당학생 왕복 e티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