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을 코로나로 인한 가정학습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고서 대신 등교대체 학부모확인서를 담임에게 제출
*코로나19 유증상으로 3~4일 등교중지의 경우 등교대체 학부모확인서를 담임에게 제출